내장형 등록 반려견 자동 보험 무료 가입 상해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지원
저 출산과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애완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올해부터 내장형 등록 반려 견에 대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치료비는 물론 배상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 견 가운데 내장형 동물 등록을 마친 35,115마리를 대상으로 견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려 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개 물림이나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자부담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반려견이 다쳤을 때 1사고 당 치료비 1백만 원을, 1년에 2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 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도 1사고 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여 반려견이 있는 성남 시민들은 눈여겨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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