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부설 공영주차장의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이전 정기주차고객 중
주차카드 미반납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 환급기간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07.9.16. ~ 2016. 4. 30. 기간 내 정기주차카드 보증금 입금고객 (입급내역의 본인 확인)
2. 환급기간: 2021.11.1.(월) ~ 2021.12.20.(월)
3. 환급방법
1) 홍보에 따른 유선 및 방문 환급 접수
2) 입금내역을 통한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 작성(붙임 참조)
3) 환급신청서 접수 후 계좌이체 진행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