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권 진정함 위치 : 복지관 1층 로비 중원마당 입구 벽면
*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전용용지)를 작성하여 인권 진정함에 넣어주세요.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됩니다.
<진정처리절차>
<인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社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炳歷) 등
● 성희롱 혹은 유사행위를 한 경우
-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행한
경우
●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모든 진정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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