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 구분, 이용대상, 이용정원, 이용료, 준비물품 정보제공
구분 주간보호
이용대상 성남시 실거주자 중 장기요양등급 2~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이용시간 월~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7시
※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용료(2024.1.1.기준)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주·야간보호(1일당)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급·간식비 별도 급식비 3,000원×2회 간식비 1,500원×2회 총 1일 9,000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위 이용료에서 경감되며 자세한 금액은 문의바랍니다.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방기이용계획서 각 1부
  • 2. 입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3. 전염성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4.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정기투약지에 한해 제출)
  • ※ 타 기관 이용자의 경우 ‘퇴소연계 기록지 1부’
  • ※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입소시 지참물 여벌옷(겉옷/속옷/기저귀 등), 복용중인 약 일체
※모든 개인물품에는 어르신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법 상 2015.1.1부터 장기요양신청과 갱신판정은 어르신의 직계가족만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신분증 사본, 의사 소견서

센터 이용절차
안내 : 031-751-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