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선배시민 대학

- 선배시민이란,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인생의 선배이며,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는 자각한 존재
- 시민 선배의 삶을 배우며,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교육단계
  • 토론교육

  • 선배시민대학 (기초·심화)

  • 선배시민 자조모임

  • 실천활동

교육내용
선배시민대학 세부정보 - 구분, 사업 내용 정보제공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선배시민 대학 선배시민교육 - 선배시민 철학과 관점 교육을 통한 선배시민 양성
- 선배시민 실천방법 소개
선배시민 자조모임 - 공동체 현안 및 지역사회 이슈를 매개로 토론 및 학습
- 권리형 자원봉사 기획 및 실천
선배시민 활동 -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실천 활동

선배시민위원회

선배시민 양성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9개 선배시민 동아리 조직화
교육내용
선배시민대학 세부정보 - 구분, 사업 내용 정보제공
세부사업 내용
정례회의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한 연합 선배시민 활동 추진
선배시민 박람회 선배시민 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선배시민 활동 홍보
선배시민데이 선배시민 간 격려 및지지 활동 및 성숙한 토론의 장 마련

권익증진사업

인권 진정함 운영: 복지관 1층 로비 중원마당 입구 벽면.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전용용지)를 작성하여 인권진정함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진정함 운영
  • 진정처리 절차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 3조의2 제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법」제10주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社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살또는 정치적 의련,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 등
  • 성희롱 혹은 유사행위를 한 경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행한 경우
  •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